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공금을 운용하면서 2년간에 3천 6백여만원을 부정사용 및 횡령한 행위는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기에 충분하며, 상사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공금을 자신의 개인계좌에 관리하면서 많은 금액을 부정사용 및 횡령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보다 불리하게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적정한 절차로 징계를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에 따른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