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일용계약직의 채용인원 및 채용 시기 등이 매년 달라지고, 자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적게는 4회, 많은 경우에는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주요 사업인 경륜 또는 경정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지나, 이 사건 사용자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2년 기간 중에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이외에 비조합원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으로 보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