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9. 15. 판정 2009부해620

판정요지

이 사건 추가성과급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차등지급한 것이 아니고, 인사고과에 따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차등지급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반 조합적인 의도 및 동기 하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특별성과급을 차등지급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