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0. 5. 판정 2009부해650

판정요지

단체협약에서 ‘특별휴가의 사용은 생산의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균등하게 사용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협력업체로서 포장라인의 정상가동을 책임지는 반장직책의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의 조업중단 반복에 따라 겨우 조업을 시작하려는 시기에 집단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 작업차질이 불가피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소속 조합원들과 동조하여 일시에 집단적으로 특별휴가를 4일씩 사용하여 작업에 차질을 발생시킨 행위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주의 징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집단행동을 같이 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 연관 지을 수 없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