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3. 판정 2009부해66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남은 유휴인력에 대하여 권고사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권고사직에 불응한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발령 한 것은 정당한 전보발령이라고 주장하나,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유휴인력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기울이지 않은 채 권고사직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권고사직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연고지인 대구 공장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여관 등에서 기숙하면서 주말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전보 발령 처분에 앞서 이 사건 근로자와 전보발령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