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채용일로부터 총 2년이라는 고용기간을 약정하여 채용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년일로부터 2년 근무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당연퇴직처분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07.7.20.부터 2009.7.19.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아직 그 기간이 종료된 때가 아닌 2008.10.14.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당연퇴직처분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취업규정 제42조 제5호의 당연퇴직 규정(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다가 그 기간이 종료된 때)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