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입사 시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대학교 제적 사실이 있음에도 고등학교까지의 학력만 기재한 점,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력의 대부분이 대학교 재학기간과 겹쳐 학력을 은폐하고자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규칙에 학력ㆍ경력은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력사항의 누락ㆍ허위기재는 채용결격 및 채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학력ㆍ경력 허위기재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점, 입사 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력ㆍ경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고, 다른 한편, 위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조합적 의도 내지는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