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신청인이 근무한지 단지 20여일 경과한 시점에서 상호 의견대립이 발생되어 2008.11.7. 오전 면담에서 피신청인이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잡지 만들 꿈을 접겠다. 인연이 여기서 끝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빨리 결정해서 다행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당일 급여를 정리해서 지급하는 등 제반 정황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 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잡지창간 준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할만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지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잡지발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신청인을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