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간병팀장으로서 간병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상사에게 즉시 알리는 등 적정하게 처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임의로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오히려 집단적인 사직서 제출에 일부 동조한 것으로 보여서 중간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기관절개 삽입술을 시술받은 환자의 기관절개 입구 주위에 비닐을 덮어 놓은 것에 대하여 의료인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불이행한 행위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었다는 점 등의 과실행위를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