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7. 판정 2010부노13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배차변경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에 의한 통상적인 업무명령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제기하고 인천광역시에 정보공개 신청한 행위를 조합활동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고정배차 하지 않은 것이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임을 이 사건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와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배차변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배차변경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81조제5호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