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할 수 있어,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업의 과장급들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고, 이들에 대한 탈퇴 권유 또는 지시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합비 공제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조합비 공제 중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