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4. 판정 2010부노153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이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경영상 위기에 대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동조합과 20여 회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실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잠정합의를 하였으나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어 결국 정리해고를 하게 된 점, 일반직의 경우 77명이 의원면직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 중 노동조합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고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조합원만을 해고대상자로 삼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정리해고 발생 후 노사 간에 교섭을 다시 실시하여 잠정합의가 이루어졌고 정리해고 되었던 180여명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준법확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복직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사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반 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로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정당한 정리해고 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금지하고 단전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1, 3을 포함한 정리해고자 17명이 정리해고 후에도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 없이 회사 내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천막을 철거하려는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하여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 사건 사용자의 권한 내의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