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3. 26. 판정 2010부노22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9.7.28.부터 시작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 김○○가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장례행사비용의 정산은 업무 성격상 통상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조합원 김○○는 근무관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 쟁의행위 참가 후 입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없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고 징계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 점, 입금이 지연될 경우 통상 2주 후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파업에 참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보복적 조치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의도로 행하여 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