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노조법 제81조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명령의 수규자인 권리의무 귀속주체로서의 사용자에게 있고,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은 노조법 제30조상의 사용자를 제외하고 ‘사용자’를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인 영도구청장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영도구와 행안부 장관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정치집회의 성격이 강한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범국민대회의 1부 행사인 시국대회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행위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달리 입증할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은 노조법 제81조제1호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