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13. 판정 2010부노40

판정요지

사용자는 구제신청일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75개 조항 중 6조까지만 합의되고 7조부터 전혀 교섭의 진척이 없었던 점, 초심지노위 구제명령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개 조항정도가 구두합의 되었으나 사용자는 그 중 단 한가지도 서면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단체교섭이 진척되지 않았던 것이 인사·경영권 등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의견차이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설명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합의 가능성 있는 대안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에서 초심지노위에 제기한 2009.8.17. 같은 해 9.29. 2차례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총 4차례의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음에도 사용자는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조정중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2009.5.8. 1차 교섭 이후 수차례의 교섭일정 연기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여 주 1회의 교섭주기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등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교섭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형식상으로는 응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였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의 행위는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