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사전에 대체 조합원을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로 지명된 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교대근무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필수공익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업무 운영의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의 연차휴가 및 교대근무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