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2. 판정 2010부노547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로 방청객 출연자를 모집하여 방송국 또는 외주 제작사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인터넷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여 방청객 출연을 원하는 자들을 관리하면서 방청객 출연을 지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방청객 출연 여부는 모집 광고를 접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방청객 출연자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는 관여를 하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국 또는 외주 제작사가 수행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방청객 출연자를 촬영장에 인도하고 출연료를 선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방청객 출연자 사이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거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