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20. 판정 2010부노63

판정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현장대표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측에서 선임한 공인노무사 등이 취업규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협의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단체교섭 해태에 대하여도 단체교섭에 임하기전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교섭일자를 미룬 사실이 있으나, 이를 확인 한 후 수차례 교섭에 임하였고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이 결렬된 이후에도 계속 교섭이 진행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게 하고 잡일을 하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사찰 내 청소 및 화단 가꾸기, 기타 시설관리 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범위 밖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 노조가입 이후 엄격한 노무관리로 노조를 탈퇴하거나 스스로 퇴사를 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