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20. 판정 2010부노83

판정요지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표기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의 부서가 동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지 않았고, 설문 실시의 이유가 공무원보수규정상 공안직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일반직공무원보다 평균 5.4% 봉급을 더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법원공무원과 노조 설립이 금지된 다른 공안직공무원을 비교하며 향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급여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2009.12.11.자 조선일보 기사 게재 후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 직원들 간에 의견 개진 등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보수체계 변경 등의 문제가 법원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법원공무원 전체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구한 것이며, 노동조합 탈퇴자의 수가 설문조사 실시 후 한두 달 사이에 10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설문조사와 간담회 결과 발표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조합비 납부율 저하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여 지지 않는데 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들이 부당노동의사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발표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