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25. 판정 2010부노84

판정요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해고 등 불이익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바,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지지광고를 게재하고 정부의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