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8. 판정 2010부해1002

판정요지

양도회사인 P운수(주)에서 근무할 당시의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및 CCTV 녹화방해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 정황으로 보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P운수(주)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명이고 외관상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K사장이 2010.2.17. 이에 대하여 면책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O버스(주)가 양수 시 노사합의서에 사업의 양수로 근로자에게 퇴직 및 신규입사를 요구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0.3.1. P운수(주)로부터 일체의 영업을 양수 받은 이 사건 사용자 Y사장이 해고처분을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단절할 만한 정도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