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7. 판정 2010부해1007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행위로 이미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 비위행위로 ① 2007.11.16. 업무관련 업자로부터 3백 원의 부정한 금품을 수령한 사실, ② 횡령한 금품으로 업무유관 공무원 및 상사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 ③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서울지방경찰청 및 국무총리실 등에 적발되어 상급기관인 교과부로 통보되어 교과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기관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금품이 전체 8천5백여만 원(정직 3월의 징계 사유 및 이 사건 해고 처분 징계 사유 포함)에 달하고, 부정한 금품으로 업무유관 공무원 및 상사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러한 사실이 사정기관에 적발되어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