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9.10.6.부터 2010.10.5.까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위원회 재심진행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 2는 2008.8.18.입사하여 2009.8.17.까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9.8.18.부터 2010.8.17.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진행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