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산재요양신청과 별도로 관련규정에 따라 결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비위혐의사실은 단체협약 제42조제4항의 ‘무단결근 계속 2일 이상자, 월 3회 이상인자’, 취업규칙 제46조제1항의 ‘월간 5회 이상 무단결근하였거나 3회 이상 무단결근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한다.
2.
○○○의 경우에는 결근계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의 경우에는 제출한 병가신청서가 분실되었고 이후 구두로 승인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징계해고 후 복직, 다수의 교통사고, 다수의 징계전력 등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다른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례와 비교하여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통원확인서만 제출하고 불참하여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