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31. 판정 2010부해1025

판정요지

사용자가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연봉계약서 및 취업규칙 개정을 준비함으로써 노무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칙이 바뀌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노사 간 불신을 조장하고 근태체크 관련하여 위계질서를 훼손하였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더 이상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총무업무 담당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보발령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사용하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고 회사의 공금과 서류를 보관하는 사물함 열쇠 반납을 거부하는 등 인수인계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자택 대기발령이 내려지자 항의 수단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파일 등을 삭제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보여 지고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