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17. 판정 2010부해1039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변칙판매, 금품수수, 주유상품권 횡령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자료 분산 등 변칙판매로 인해 대기발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유사한 변칙판매행위 등이 이 사건 사용자 인터넷 신문고에 제보되어 감사결과 적발되었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거래처에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할 주유상품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더구나 투명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경부터 사실관리를 중요한 경영방침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방침을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이 사건 근로자가 신제품 판촉 허위집행, 재량판촉 미지급 등 변칙판매 행위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질서를 저해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힘들고, 지점장에 대한 징계가 이 사건 근로자에 비해 가볍다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