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17. 판정 2010부해104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해고일 전후의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와 간호과장과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간호과장이 한 달 후에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은 해고에 대한 예고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심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 종료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한마디로 굴욕적인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고 그날 끝난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 종료 당일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당일 스스로 짐을 싸가지고 나오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고에 관하여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종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