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10.4.7. 예비차량 운전기사로 박○○를 발령 한 것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추천한 직원이 인사발령에서 제외되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인사발령 취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는 한편 박○○에게는 인사발령에 따르지 말도록 한 행위와 식당변경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한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대한 도전 내지 항의로 보여지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나머지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 유발로 인한 업무정지, 직원들의 급여불만 등 허위사실 보고 등 대부분은 실제 발생하지 않았거나 대부분 입증이 되지 않고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차량운전 업무 이외에 운전기사의 결원 발생시 배차조정에 관여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한 점, 또한 식당변경에 대한 항의도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입사 이후 7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동이 부적절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경영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하드라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