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후 이 사건 사용자 대학교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만57세)을 초과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특별연구원으로 채용되어 2009.5.1.부터 2010.7.31.까지 근무한 사실, 60세까지 근무를 보장 받는다는 입증이 없는 사실,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을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당사자간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