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영양사로서 평소 성실한 직무수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 할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08.4경. 이후 업무착오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급식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상급자인 행정실장의 품의를 거치지 않고 발주를 하여 수차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대상자 15명 중 최하위인 점, 이 사건 학교장이 급식 모니터 결과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조리실 개편에 따른 조리원 업무분장 미기안 등 총 7건의 업무미처리 및 지시 불이행을 하여 경고를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조리원 채○○ 등과 싸움을 하여 경고를 받은 점, 이 사건 학교의 감독기관의 위생 점검 결과 이 사건 학교 급식시설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사실로 기준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