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투자상담사로 근무한 기간(2007.4.23.-2009.2.28)은 그 전후 영업직전문계약사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비교할 때, 보수, 휴가,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의 규정이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급여가 없는 점, 수수료의 변동폭이 큰 점,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업무적으로 지시하거나 업무의 내용이나 판매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자산관리자에 대한 부당편익 제공”, “고객과의 금전대차 거래행위”, “직원상호간 금전대차”, “간접투자상품 불완전판매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위 각 징계사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투자상담사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포함하여 징계처분 한 점, ´감봉 5월´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투자상담자격이 3개월간 정지됨으로써 사실상 정직에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5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