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 제83조제1항에는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관 제83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무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7조에서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자금 조성 및 유용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시효를 도과하였기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설령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 시 신청인은 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만 받았을 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이루어진 경상북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서도 견책처분만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며, ‘교장의 업무지시 거부’를 징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파면 처분함도 그 양정이 지나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