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2010.5.20. 19:00경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등과 관련하여 상사인 서○안 실장 등과 언쟁을 하고, 그 후 근무일인 다음날 새벽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셨으며, 이로 인하여 2010.5.21. 오전에 무단으로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써, 소수의 인력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단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는 전날 근무시간 조정 등과 관련하여 상사와 언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동료근로자들과 음주를 하다보니 과음하여 당일 오전에는 근무를 하지 못하였지만 오후에는 출근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벌인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