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19. 판정 2010부해109

판정요지

상법 제382조제1항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에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인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었고, 상법상 이사는 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등기되어 있지 않고, 이사로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인 이사회에 집행임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지위가 상법상 이사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채용당시 여·수신 총괄로 업무내용이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 진 점, 근로계약 시 임금이 정하여진 점, 퇴직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실질적인 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근로자인 집행임원 선임 당시 정하여지지 않은 임기를 1년이 지난 후에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 시부터 소급하여 1년 3개월로 정하여 임기만료로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