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사유로 삼고 있는 조직질서 문란,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허위진술, 직무유기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가중 사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진술이외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양정의 참작사유로 볼 수 있을 뿐 징계의 가중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그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가중 사유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면직 한 것은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