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배치전환은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통보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는 점, 출퇴근 거리는 5㎞정도, 시간은 10분정도 증가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실태 등을 참작할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동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만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치전환은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사진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징계사유 중 경고 이상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배치전환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50일, 호평영업소 및 본사 등 각 사업장내 피켓시위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등의 비위사실은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해고) 및 제69조(징계)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실제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