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A와 B는 포괄적 고용승계라기 보다는 실질적 동일체이다)의 복직통보를 받고 다음날 출근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되었고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금전보상은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출근 4일째임에도 착오로 휴가인줄 알고 출근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가 ‘오지 마라.’했다면서 ‘해고’라고 주장하는 A산업과의 관계만을 판단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로 4일치 임금지급 요구와 이후 임금체불진정을 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퇴직 처리로 부당해고라 할 수도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