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6. 판정 2010부해11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년규정은 적용하여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에게는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퇴직처리 후 촉탁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18조와 취업규칙 제19조에서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을 도과한 다수의 근로자들과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도달을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