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10. 판정 2010부해1159

판정요지

1.

임시총회를 통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노조 임원진을 구성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노조 임원진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추천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경영권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태업 등을 강행한 것은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직장폐쇄 기간 중 물리적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공장 정문을 파손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과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 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징계위원회에 고의적으로 불참하여 자신의 소명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근로자 16과 25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불법파업 참가 이외에는 별 다른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