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14. 판정 2010부해121

판정요지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원직에 이미 타 근로자가 배치되어 근무 중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업무형편에 의해 취업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2로서는 근로계약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장 실정에 맞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복직 인사명령의 의미를 해고처분 이전의 원직복귀라는 개념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2의 복직 인사명령은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미 해고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두 차례나 불응한 점 등 제반사실을 종합하면, 현실적으로 이 사건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이는바,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