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22. 판정 2010부해122

판정요지

사용자가 채용대행사에 근로자에게 타사취업을 알선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타사 취업을 알아보라고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준수를 요구함에도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숙소를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어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퇴직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의능력 평가가 충분한 평가 없이 이루어져 해고사유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나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