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① 입사 이후 입주민들로부터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 받은 사실, ② 직장상사인 기전과장으로부터 험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기전과장과 시비를 벌여 상호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 ③ 기전과장과 다시 실랑이를 벌여 상호 폭언을 하고 기전과장을 폭행한 사실, ④ 이 사건 근로자와 기전과장과의 상호욕설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관리소장과 기전과장이 모두 사직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해고(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사직한 기전과장과 비교해 보아도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