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20. 판정 2010부해124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여신위규 취급으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보수지급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수당의 부당 수령을 인정하고 부당수령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