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회사의 업무비밀 및 경영진 기밀정보 유출’ 및 ‘회사의 명예 실추’ 등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위원회 개최의 사전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 아울러 재심 신청기회 부여,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의 소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타 다른 절차상의 하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경영진에 대한 충실의무가 절실히 요구되는 직위에 있음에도 회사의 기밀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고, 현 경영진 퇴진에 조력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들은 그 내용과 성질 면에서 볼 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