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15. 판정 2010부해12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3.7.7. 전담텔러로 입사하여 일정한 주기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다가 전담텔러에 대한 퇴직절차를 밟고 2008.4.1. 빠른창구텔러로 재입사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만료시 고용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인 빠른창구텔러 운용세칙에 고용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최장 12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전담텔러에서 빠른창구텔러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면서 전담텔러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보로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빠른창구와 상담창구를 분리운용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재계약을 한 점,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빠른창구 폐지방침에 따라 2009년에 빠른창구텔러 300여명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