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20. 판정 2010부해125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한차례도 반복·갱신된 바 없는 점, 2009.9. 9.부터 2010.9.8.까지 최초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 계약기간 만료시 재고용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2010.9.8.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 해지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