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20. 판정 2010부해1253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1이 행한 업무방해, 직원 및 상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9건의 비위혐의사실과 이 사건 근로자2가 행한 업무방해, 상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4건의 비위혐의사실은 표창 및 징계규정 제6조(징계)제2항제3호, 제12호, 제17호 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한다.

2.

이 사건 근로자1의 CCTV 설치방해 행위, 슬리터 이전방해 행위,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멱살을 잡는 위협적 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표창 및 징계규정 ‘징계처분기준표’상의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전력 등을 참작하면 그 실질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되어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2의 슬리터 이전방해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행위의 동기가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가 참여한 것이어서 상급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비위혐의사실 외에 다른 비위혐의사실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것이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나 그 외에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