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22. 판정 2010부해1298

판정요지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당부를 다툴 경우에는 재직함으로서 가능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에게는 그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쟁의행위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 보다는 철도 선진화 저지, 인력감축 반대, 해고자 복직 등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또는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으로 보이며 따라서 동 쟁의행위에 참여(선동)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됨

3.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사용자가 3차례 업무복귀지시를 하며 불법파업 참여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것임을 알린 점, 업무복귀 시점 등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한 점(노조 지부간부의 경우 파업참여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불법파업 참여를 선동한 점), 재심절차를 통해 징계양정을 견책 등으로 감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 근로자의 양정은 과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