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불성실 근로 행위, 상사에 대한 폭언 행위, 업무지시 위반 행위, 차량접촉사고 및 시말서 작성 불응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된다고 인정 할 수 있으나, 다만, 차량 접촉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바, 비교적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만을 가지고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징계종류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승무정지(10일) 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