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1은 노조 비전임자로 4일간 결근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은 정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1이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용자가 대전지방노동청에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PSM)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 받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취소 요청한 것이 모두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한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는 노조 비전임자로 본조 위원장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감봉 1개월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